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문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라는 문구가 사용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문을 정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