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폐지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문에서 폐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