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법률이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5호가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