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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에 가짜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가짜 주류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에 색소 등 저질 식품첨가물 혼합하여 고급 주류로 만들어 파는 행위가 빈번함.
이것은 단순히 무면허로 식품을 만들거나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 보다 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74조의2(벌칙)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가짜주류 등의 제조·판매에 관한 처벌규정을 식품위생법 정도의 수준으로 강화하여 가짜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