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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 경기를 위하여 건립된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 부담경감과 현대 감각에 맞는 시민선호 체육시설로 개선하여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중 생활체육시설에 전문체육시설도 포함 되도록 개정(안 제2조제1호퍼목 개정).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