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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공립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원 관리방식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지역간 교원 편차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정원관리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교원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제29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