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조차도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교원 부족문제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임.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임. 반면 한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충원을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초·중등 교원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특별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충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해 교육관계법령으로 정한 정원을 이 법에 따라 특별하게 증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충원은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두어야 하는 교원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5만명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정부조직법」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두어야 하는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