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오늘의 세계 각국은 고급 인력자원개발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하에 영재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영재학교의 지정 및 신청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각 시·도 교육감이 영재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모순을 보이고 있음.
각 시·도교육감의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간 영재학교 설립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여 영재학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