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취약한 재무환경으로 인해 재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응능력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2천억원 상당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시설물 파괴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액까지 고려할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피해의 복구를 기업 또는 국가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절실함. 재해복구사업에 투자되는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스스로 재난예방 및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재해경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문화를 형성하고 재난관리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경감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재해경감활동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