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생 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10조(경영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의2(위탁) 노동부장관은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0조의2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3(한국사회적기업원의 설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지원 등 제20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원(이하 “기업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업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업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의 능력개발 지원
5.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 사업
8.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업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업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기업원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기업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노동부장관은 기업원을 지도․감독하며, 기업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기업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기업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기업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