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21인 ·
현행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이러한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가 너무 늦어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 전 60일 또는 120일에서 각각 선거일 전 120일 또는 150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 또는 법집행을 하는 등 그 권한과 지위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