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개정안제11조(장애인복지계획의 수립 등) ①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의4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계획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및 추진방법
3. 장애인복지계획의 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4.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5. 기타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애인복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의2(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시행) ①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계획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역장애인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