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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음.
그러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는 모든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수 없어, 허위표시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그 위반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의 원산지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