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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하여금 쌀 및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음.
그러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는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를 단속할 수 없어, 허위표시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그 위반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접객업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쌀·김치류 및 식육의 원산지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