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6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5조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가 무려 82일만에 개원식을 가진데 이어,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감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한 ‘부실국감’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불참하는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당·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의장이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라.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8조).
마.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제2항).
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아.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5조제4항 신설).
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158조).
차. 징계 종류에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