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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형법상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통죄의 경우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음. 간통 및 상간행위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