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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중앙의존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로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20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조정함(안 제14조,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25.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