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5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02인 ·
제안이유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7만여 명이며 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2,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6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실태조사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다.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한국인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12조).
라. 한국인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는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안 제13조).
마. 한국인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에게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게 특별수당·보건수당·생활수당 등을 지급함(안 제15조).
바. 한국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함(안 제16조).
사.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함(안 제19조).
아. 한국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