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5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중앙의존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로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각각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나. 지방소비세(안 제159조, 안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1) 과세대상(안 제159조)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함
(2) 납세의무자(안 제159조의2)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
(3) 과세기간(안 제159조의3)
지방소비세의 과세기간을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면서, 신규사업 개시자 등에 대한 과세기간을 규정함
(4) 과세표준(안 제159조의4)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5) 세율(안 제159조의5)
과세표준에 100분의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6) 신고·납부 등(안 제159조의6)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입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받은 25일까지 소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하도록 함
다. 지방소득세(안 제179조의7부터 제179조의76까지)
(1) 통 칙(안 제179조의7부터 제179조의11까지)
(가) 납세의무자(안 제179조의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법인세의 납세의부가 있는 자와 소득·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나) 납세지(안 제179조의11)
개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유형별로 별도의 납세지를 정함
(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79조의12부터 제179조의23)
(가) 과세표준(안 제179조의12)
지방종합소득 및 지방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세율(안 제179조의13)
지방종합소득 및 지방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1)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8
2)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9만6천원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7
3)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7만4천원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6
4) 8천800만원 초과: 176만6천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다) 세액 감면 및 공제(안 제179조의14)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종합소득산출세액 및 지방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라) 세액의 확정 신고·납부(안 제179조의1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의 신고기한 만료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함
(마)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안 제179조의16부터 제179조의18)
법정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안 제179조의19)
세무서장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사) 가산세(안 제179조의20)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등 불이행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안 제179조의2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그 직전 과세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소득세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3) 거주자의 지방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79조의24부터 제179조의31까지)
(가) 과세표준(안 제179조의24)
지방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세율(안 제179조의25)
지방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다) 세액 감면 및 공제(안 제179조의26)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신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라) 지방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등(안 제179조의27부터 제179조의30까지)
지방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절차 및 예정신고에 따른 지방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정함
(4) 거주자의 개인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안 제179조의32부터 제179조의36까지)
(가) 특별징수의무(안 제179조의32)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세조합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도록 함
(나)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안 제179조의33부터 제179조의36)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연금소득(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사업소득·퇴직소득으로 하며, 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지방세법상의 세액공제와 해당연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도록 함
(5) 비거주자의 지방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79조의37부터 제179조의43까지)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및 특별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79조의44부터 제179조의54까지)
(가) 과세표준(안 제179조의44)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규정함
(나) 세율(안 제179조의45)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1)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3
2) 1억원 초과: 13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다) 세액감면 및 공제(안 제179조의46)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만 공제금액이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납부(안 제179조의47)
지방법인세 신고납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함
(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안 제179조의48부터 제179조의50까지)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신고 및 부과결정 내역의 통보(안 제179조의51)
세무서장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 제179조의53)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여 그 직전 과세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과세된 지방법인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7)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79조의55부터 제179조의57까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형별 세율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함
(8)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79조의58부터 제179조의65까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세액감면 및 공제,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9)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안 제179조의66부터 제179조의72까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납부·결정·경정에 관한 사항, 특별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보칙(안 제179조의 73부터 제179조의76까지)
(가)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안 제179조의73)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면세액의 추징(안 제179조의7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9조(과세대상)
제159조의2(납세의무자)
제159조의3(과세기간)
제159조의4(과세표준)
제159조의5(세율 등)
제159조의6(신고․납부 등)
제159조의7(가산세)
제159조의8(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59조의9(「부가가치세법」 등의 준용)
제179조의7(정의)
제179조의8(납세의무)
제179조의9(비과세 등)
제179조의10(과세기간)
제179조의11(납세지)
제179조의12(과세표준)
제179조의13(세율)
제179조의14(세액감면 및 공제)
제179조의15(지방종합소득 및 지방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납부)
제179조의16(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79조의17(결정과 경정)
제179조의18(수시부과결정)
제179조의19(신고 및 부과결정 내역의 통보)
제179조의20(가산세)
제179조의21(징수와 환부)
제179조의22(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부)
제179조의23(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79조의24(과세표준)
제179조의25(세율)
제179조의26(세액감면 및 공제)
제179조의27(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제179조의28(지방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79조의29(지방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79조의30(지방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납부)
제179조의31(준용규정)
제179조의32(특별징수 의무)
제179조의33(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제179조의34(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제179조의35(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제179조의3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179조의37(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
제179조의38(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79조의39(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79조의40(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79조의41(비거주자의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79조의4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 특례)
제179조의4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79조의44(과세표준)
제179조의45(세율)
제179조의46(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공제)
제179조의47(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납부)
제179조의48(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79조의49(결정과 경정)
제179조의50(수시부과결정)
제179조의51(신고 및 부과결정 내역의 통보)
제179조의52(징수와 환부)
제179조의53(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부)
제179조의54(가산세)
제179조의55(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79조의56(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공제)
제179조의5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79조의58(과세표준)
제179조의59(세율)
제179조의60(세액감면 및 공제)
제179조의61(확정신고)
제179조의62(납부 등)
제179조의63(결정 및 경정)
제179조의64(징수)
제179조의65(가산세)
제179조의66(과세표준)
제179조의67(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79조의68(세율)
제179조의69(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79조의71(신고․납부․결정․경정)
제179조의7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79조의73(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79조의74(감면세액의 추징)
제179조의75(소액부징수)
제179조의76(「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