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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하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사실상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어려워 직무감찰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자가 국책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이 수립·확정되기 전이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대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감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