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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2인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 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납부한 국민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민의 권익보장 및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과징금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