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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특히 철도노선을 이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비용 전액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선로를 이설 또는 지하화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로의 이설 또는 지하화를 요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