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5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정치 초년생을 비롯한 다른 후보와 형평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같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시한을 조정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다.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 신설).
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의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