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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면직처리는 무효로 함(안 제74조의4 신설).
나.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이 제한된 공무원의 징계를 우선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4(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제82조(징계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