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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투기수요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한 면적의 기준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 이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조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제32조제3항 삭제).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