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에 식품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업체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식품사고의 재발 방지보다는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식품사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재 소비자가 식품 등에 관한 불만을 식품업체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안전보고체계가 없으며, 부정·불량한 수입식품인 경우 수입업체의 영업장만 폐쇄될 뿐 해당 식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고, 식품위생이 취약한 국가에서 수입한 식품등인 경우 신고하였더라도 통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자의 소비자 불만의 보고체계 구축, 폐쇄조치된 영업장의 수입식품 전량 회수조치 및 식품위생취약국의 식품검사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사고로 인한 후속 피해 및 유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하여 식품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된 식품등을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하여야 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16조제2항 각 호 신설).
나. 소비자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불만을 식품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불만을 접수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식품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등도 함께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