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07년 말 기준 유아와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50%, 99.3%에 달함. 또한 최초 게임이용 연령 또한 취학 전 12.2%, 초등 저학년 38.5%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터넷중독 상담실적 중 초등학생 상담 건수가 ’02년 말 240건에서 ‘07년 말 29,853건으로 무려 12,339% 급증하였음.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은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탐색할 기회를 잃고 사회성 발달 및 언어능력, 신체적 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중독에 관해서는 단지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 중 하나로서 ‘건전한 정보 문화 확산 및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전부임. 또한, 게임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게임 몰입에 관한 상담·교육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전부임.
따라서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 계층에 대하여 인터넷중독에 관한 포괄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관한 사전예방 강화는 물론 상담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상담체계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제한 요구 등 보호조치 확보는 물론 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중독 해소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중독을 예방 및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인터넷중독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터넷중독해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시작할 때마다 장시간 이용의 유해 가능성 등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1조, 제24조, 제26조).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차단, 이용시간 제한, 이용정보 제공 등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함(안 12조).
아.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진단 및 상담은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인터넷중독 문제해결에 대한 교원연수를 받은 상담교사가 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 예방이 일환으로 행해지는 교육, 캠페인, 발표회 등 학교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생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관련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인터넷중독 상담 또는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