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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여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하는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상설소위원회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폐회중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그 수를 5개 이내로 함(안 제57조제2항).
나.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