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제11조1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금사용자의 사용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음.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 등이고 기금 결산상에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기금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부합하는바 기금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단, 단서조항을 두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사용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함.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에게는 기금사용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함. 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