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사람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혼인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따라서 1998년 이후에는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그러한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사람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98년 6월 14일 전에 혼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국적법」제22조의 국적취소심의위원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다. 국적취소심의위원회는 청구를 받아 적용대상자의 국적 취득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함(안 제3조제3항).
라. 국적 취득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