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러한 허가나 판정이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하여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적상실자를 위한 체류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