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나 취소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 등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한 경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따라서 취소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적 취득 후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5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의 취소사유가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나. 귀화허가등의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일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귀화허가등의 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국적취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22조(국적취소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