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특히,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된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하여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기임.
한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문제,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중복, 수도권 공간관리 주체의 이원화,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무력화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최근의 경제지표 등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 균형발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준비시기가 필요하므로 제도정착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지역 및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호).
나.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재정립함(안 제4조제1항).
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지정 허용조항 예외적 마련(안 제7조제2항).
라. 수도권 규제의 일몰제 적용(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