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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 전통문화가 가미된 다양한 놀거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안 제19조의3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