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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호적에 기재된 며느리의 순위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광복회 회원의 평균연령이 75세의 고령이므로 광복회의 회원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감할 수 밖에 없어 광복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광복회의 존속에 필요한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광복회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