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주택가격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변동금리 대출이 92% 수준에 이르고 주택금융시장 위기시 대응방안의 제도화가 미흡하여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여 주택금융시장이 침체되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9조제3항제2호).
나. 주택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현행 자기자본의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70배로 확대하여 지급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다. 유사시 지급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유동화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대출자금의 용도·대출한도 및 주택보유수의 제한 적용을 배제하여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원활한 양수·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설치 및 기능)
제34조(지급보증)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