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실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민경제상 전산업 사업체수의 99.9%와 전체 고용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따라서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히 기술혁신형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강화와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안 제2조제11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4, 제45조제2항)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나.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안 28조제1항제7의2호, 제28조의3, 제29조제1의3호,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기금이 기술신용보증업무에 부수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세부적인 투자방법 및 투자전환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28조의4(유동화회사보증)
제45조(결손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6 · 기술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