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인사청문회의 자료요구, 수집, 정리 등의 실무작업을 뒷받침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인사청문회가 이 모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사청문회의 운영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실무작업을 보조할 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 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인사청문회의 사전조사활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함(안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인사청문 보조기관)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