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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리고 법 제12조 제5항에서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단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제12조 제5항 본문의 처분 전 제거 열거사항과 단서의 처분 전 제거 예외 열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단서의 ‘토양오염 등’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음.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로 하여 처분 전 제거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