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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방침에 맞추어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기재(안 제5조)
(1) Basel II 도입에 대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법정화하지 않고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위임하도록 함
나.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을 금융위 보고로 가능하게 함(안 제35조의2).
(1) 기업은행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보고로 변경
다.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안 제59조)
(1) “중소기업은행”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현행
개정안
제5조(자본금)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0 · 중소기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