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현행 법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 대책이 필요함.
이처럼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행위태양이 제한되어 있어 법적 보호의 공백지대가 있음.
이에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에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하여 고용·위임·도급 등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함(안 제2조).
다.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의 정착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안 제3조).
라.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함(안 제4조).
마.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바.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문·전화, 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함(안 제10조).
아. 존재하지 않거나 과도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자.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8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