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신 설>
<신 설>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④ (생 략)
<신 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생 략)
<신 설>
<신 설>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01조(과태료) <신 설>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18조의2(지선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 국도 인근의 산업시설 등 교통유발시설 배치현황, 교통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속국도, 국도를 보완하는 단거리의 고속국도, 국도의 지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국도의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건설하거나 건설된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20조의2(지정국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연결성과 간선 소통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관리하는 국도 중 일부 구간(이하 “지정국도”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과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각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고속국도 또는 국도와 연계되는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을 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지정기준, 비용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②․③ (생 략)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98조(벌칙)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