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10세 전후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금지되는 시설을 확대하고,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관 추가(안 제33조제1항)
- -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현실에 맞게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안 제37조제1항)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보존ㆍ관리 되나 열람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성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이와 같이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등록ㆍ열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안 제42조제1항제4호)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 및 노무 제공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상담 및 교육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이를 추가함.
(2) 이와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상담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 및 노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및 해임의 체계화(안 제43조 및 제44조)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및 해임요구권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만 되어 있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및 해임요구권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까지 확대함.
(3) 이에 따라 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