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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ㆍ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고, 그 외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설립의 근거 법률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폐지하는 한편, 같은 법의 폐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채무의 승계(안 부칙 제2조)
한국노동교육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
- - 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당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승계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원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18 · 韓國勞動敎育院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