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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 여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3년 이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이 「교육공무원법」과 달라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나.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다.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 보충 요건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