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과정심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과정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교육과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