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평생학습계좌제의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되는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의 수준과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적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평생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분석 및 교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및 위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 규정(안 제23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할 수 있음
(2)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24조)
(1)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이수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 상의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다. 사내대학 설립조건 완화 및 입학 대상 확대(안 제32조)
(1)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하도록 완화
(2) 사내대학의 입학 대상을 설치 기업의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까지로 확대
위원회 수정이유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의 통일을 위해 법률을 수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득요건을 평생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수정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나.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평생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인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다.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평생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인정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습계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41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