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하지만 직권조정결정을 해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서만 접수하면 직권조정결정은 결국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직권조정결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이의신청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이의신청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은 결국 직권조정결정의 무기력은 물론 이의신청 남발로 인한 법원행정비용의 과다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 판사들의 판결 과정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2조(직권조정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