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불법 사행성게임의 근절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게임장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러한 게임장이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아울러 당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품용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 게임장이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후 개·변조나 게임머니 환전, 사행성 아이템 환전 등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를 두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환전이나 사행성 아이템거래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활동을 한 업체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에 불법게임물감시단을 두도록 하여 불법게임물의 단속과 관련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영업장의 위치나 규모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게임이용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이용결과물의 환전을 통한 사행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단서).
다.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게임물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신설).
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국)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