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2조제3호)
- -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안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준임금)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서류의 송달)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시효)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6조(업무의 위탁)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9조(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벌칙)
제49조의5(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9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